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장단군 I’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사정 연도: 1913년)의 소유자로 ‘마전군(麻田郡) J’에 주소를 둔 K이 등재되어 있다.
위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멸실 상태로 있다가 1980. 2. 28. 복구되었으나 소유자란은 미복구 상태이고,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일제 강점기에 ‘연천군 L’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제1목록 순번 8.(사정 연도: 1913년),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사정 연도: 순번1 토지는 1914년, 순번2 토지는 1913년)의 소유자로 ‘M’에 주소를 둔 K이 등재되어 있다.
별지
제1목록 순번
8.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멸실 상태로 있다가 1965. 12. 31. 복구되었고, 소유자란에는 N이 기재되어 있으며, 미등기 상태이다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참조). 한편 피고 H은 1992. 9. 28.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13 내지 3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증조부 K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K과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의 증조부 K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고, 원고들이 증조부 K을 상속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미등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자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