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7:00경 서울 중구 B건물 5층 9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손가방 3점(등록번호 제0472496호), 여성용 가방 5점(등록번호 제03302365호)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