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3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40-2 방배복개천 벼룩시장 노점에서, 위조 루이비똥(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록번호 : 0486180, 0479195) 양말 7점을 판매하고, 위조 루이비똥 양말 1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양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