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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지하상가에서 "C“의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1. 19:00경 위 점포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상표등록번호:제0330235)에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여성용 손가방 5점, 여성용 손지갑 3점, 남성용손지갑 1점, 귀걸이 2세트에 사용하여 위 루이비똥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지식재산권관련단속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영업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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