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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 14:40경 대구 중구 B상가 3층 1열 2호 'C' 매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조한 상표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등록번호 제0601163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보그너 티셔츠 4점, 등록번호 제0897867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헤지스 티셔츠 3점, 바지 5점, 등록번호 제0096024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닥스 바지 2점, 등록번호 제0790996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코오롱 티셔츠 2점, 바지 5점, 등록번호 제0795622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파리게이츠 티셔츠 5점, 니트 4점, 등록번호 제0039306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디스커버리 티셔츠 1점을 소지 및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1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조한 상표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 등록번호 제0795622호 상표를 도용한 가짜 파리게이츠 재킷 1점, 티셔츠 7점을 소지 및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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