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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7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2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8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슴으로 1회 밀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폭행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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