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7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2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8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슴으로 1회 밀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폭행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