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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9 2018고단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2:50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8 세) 가 피고인보다 먼저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오른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모자를 오른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어깨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 (C CCTV 녹화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린 적이 없고 모자를 2회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곧이어 피해자의 모자챙을 아래에서 위로 쳐 올려 모자를 벗겨 낸 사실이 인정된다 (C CCTV 녹화 영상의 재생시간 06:59 ~07 :00 부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도 자신을 가격했다며 공판 기일에서 당시의 영상을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재생시간 03:41 경),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1 회 밀쳤으며( 재생시간 03:44 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곧이어 모자를 쳐서 벗겨 낸 다음( 재생시간 06:59 ~07 :00)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재생시간 07:23),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어깨로 2회( 재생시간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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