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B(34세)은 2019. 11. 18. 23: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B의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B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크락션을 울리다가 하차하여 다가오자 “씨발새끼야 왜 빵빵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발생 장소 CCTV 영상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의 정당행위일 뿐, 피해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정당방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