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단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0:1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너 까불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편의점 밖으로 끌려나오자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내던지며 “야이 새끼야 너도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