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0,000,000원,
나. 피고 D은 9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6...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 명의로 2005. 3. 10. 피고 C에게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대구 북구 F 대 2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명의로 2005. 3.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현금 대신 G 발행의 약속어음 2장(액면금액 4,000만 원 1장, 3,000만 원 1장, 그 중 액면금액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으로 지급, 잔금 5,000만 원은 2005. 8.부터 2005. 12.까지 매월 1,000만 원씩 지급]에 매도한 후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어음이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에게 2005. 10. 31. 1,400만 원, 2005. 12. 1. 3,7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1.까지 합계 9,7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 피고 B은 각 일자별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