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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6 2016가합7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81,546,763원 및 그 중 58,430,136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조합과 피고들의 공사진행 및 등기경료 1) E조합 외 7인은 2001. 10.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분양받았다. 2) E조합과 피고 C는 2003. 11. 21.경 이 사건 토지를 상가건물의 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C가 우선 공사비 등 경비를 부담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일부는 조합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C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E조합 외 7인’에서 ‘피고 C와 피고 D(당시 E조합의 조합장)’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4) E조합은 2006. 1. 2. 이 사건 토지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2054.4분의 1869.31 지분과 나머지 공유자 7인 중 한명인 G로부터 매수한 2054.4분의 26.4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E조합 지분과 나머지 공유자 6인의 지분, 즉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2. 피고 C 단독 명의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고, 2006. 3. 22. 피고 C의 채권자인 H의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의 금전차용 및 담보제공 1) I(2015. 10. 5. 사망)과 원고 A은 2005. 9. 30. 피고들에게 이자 월 5%, 변제기일 2005. 12. 30.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2) I과 원고 A(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

)은 2005. 9. 30.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액 2억 4,000만 원,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05. 12. 30.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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