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5고합4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506』 피고인은 2015. 1. 7. 0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 S5 휴대폰 1대, 현금 86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합584』

1. 2014. 7. 12.자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2. 19:00경 경산시 I 소재 J 모텔에 이르러 G은 손님을 가장하여 모텔업주인 피해자 K에게 방을 보여 달라며 수부실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H은 피해자가 모텔 수부실을 비워둔 사이 모텔 안으로 몰래 들어가, H은 1층 로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수부실 내에 들어가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4. 7. 18. 15:00경 경산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내에서 G은 피해자에게 방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며 수부실 밖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H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수부실로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9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7. 19.자 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4. 7. 19. 05:00경부터 07:00경 사이 경산시 강변서로51길 49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가 공원 내 정자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꺼내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