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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3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9』 피고인은 행인을 상대로 핸드폰을 빌린 다음 도주하여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11. 5. 16:0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도주하고,

나. 2014. 2. 27.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레이서2 핸드폰을 모니터에 기대놓고 물을 먹으러 간 사이 위 핸드폰을 주머니 안에 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핸드폰들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 된 G과 함께 2014. 2. 1. 13:0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68번길 41-2 샘터놀이공원을 지나가다가 G으로부터 행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리는 척 하면서 받은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샘터놀이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 곳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는데 잠깐만 빌려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흰색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G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927』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4. 6. 7. 13:4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역 지하상가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일행과 대화를 하느라 지갑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그곳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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