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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진부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 위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 같은 I(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76,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관련 주취운전자 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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