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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40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신용카드가맹점 갑이 신용카드업자 을 은행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을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한 다음, 우간다(Uganda)국 사람인 병에게서 상품 주문을 받고 이메일로 병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아 을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을 은행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 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을 은행이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부도반환(Chargeback)을 요청받고, 대금을 반환한 다음 갑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자, 갑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갑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갑에게는 병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은 ‘신용카드업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는, 그 특약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원고가 취급하는 해외신용카드 거래에 의해서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약조항을 문언 그대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부정사용한 거래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원고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거나,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 특약조항은 앞서 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특약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관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인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에게 그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2항 후단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를 규율하는 기본계약으로서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에 따른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가맹점규약 제4조 제2항 각 호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호의 규정 중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규정들은 그대로 위 특약에 따라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원고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7 하순경부터 2009. 9. 하순경까지 소외인라는 우간다(Uganda)국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랩탑컴퓨터와 모니터를 주문받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이메일로 총 175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은 사실, ② 위 신용카드들은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우간다가 아닌 세계 각국의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이 발급한 것들로서 그 명의인이 소외인이 아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송부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토대로 피고를 통하여 총 203건의 거래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154건(미화 540,694달러 상당)은 승인거절되고 49건(미화 185,330달러 상당)만이 승인된 사실, ④ 원고는 거래승인된 49건 중 26건(미화 105,425달러 상당)에 대한 수기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임을 이유로 이의를 함으로써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부도반환(Chargeback) 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재청구(Representment) 조치를 취하여 이 중 8건에 대한 부도반환 요청은 철회되었으나, 결국 나머지 18건(미화 69,425달러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가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들에게 그 대금을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회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등 참조),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사람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규약 제4조 제2항 제1호의 “카드의 실제사용자가 당해 카드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가 이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거래에 사용된 신용카드들의 신용카드회원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신용카드대금을 반환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 제10조 제2항 제1호, 제5호 및 이 사건 가맹점규약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심 판시에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규정한 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가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들과 사이에 부도반환(Chargeback) 내지 재청구(Representment)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적용되었던 비자 인터내셔널 운영규정(VISA International Operating Regulations)에 의하면,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들이 피고에게 부도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 신용카드 명의인이 그 거래를 승인하지 않거나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유효한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가공의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위 VISA 운영규정은 위 각 경우에 대하여 부도반환 요청의 요건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의 양각 부분이 포함된 매출전표(Imprint, 단말기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나 칩의 정보를 읽어 출력한 매출전표와 압인기로 신용카드 양각 부분을 압인하여 작성한 매출전표의 두 가지가 있다)와 카드인증값[CVV(Card Verification Value),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 끝의 3자리 보안 숫자]은 위 ㉡의 사유로 인한 부도반환 요청에 대한 재청구 요건일 뿐만 아니라, 카드인증값은 일부 전자상거래에서만 적용되는 재청구 요건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신용카드가맹점이 구매자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수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식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양각 부분이 포함된 매출전표가 작성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양각 부분이 포함된 매출전표을 구비하여 두도록 요청하거나 카드인증값을 송부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실상계 사유인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과실상계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원심 판시에 신용카드 양각 부분이 포함된 매출전표가 해외 신용카드 발급사의 부도반환 요청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듯이 판단하는 등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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