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 정비업소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수리가 끝난 차량을 고객에게 돌려주려고 운전하다가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화물차에서 숙식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지 페달을 밟아야 하나 가속 페달을 밟아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 역시 중하다.
차량 정비업소가 가입한 영업보험으로 피해자에게 587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지정된 당 심 선고 기일에 수차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