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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던 피고인이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다

급한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특별양형인가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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