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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6.03 2013허46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형광체 및 이 형광체를 이용한 발광 기구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11. 25./ 2003. 11. 26./ 2007. 11. 28./ 2008. 3. 19./ 제816693호 3) 특허권자: 피고들 4) 특허청구범위(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적어도 M 원소, A 원소, D 원소, E 원소, 및 X 원소(여기서, M은 Mn, Ce, Pr, Nd, Sm, Eu, Tb, Dy, Ho, Er, Tm 및 Yb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A는 M 원소 이외의 2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D는 4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E는 3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며, X는 O, N, 및 F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를 함유하는 조성이고 CaAlSiN3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 무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형광체 【청구항 9】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A에 Sr를 함유하는 형광체.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화합물에 함유된 Ca 및 Sr의 원자수는 0.02 (Ca의 원자수)/{(Ca의 원자수) (Sr의 원자수)}<1을 만족시키는, 형광체. 나) 특허심판원 2013정137 사건의 2014. 1. 17.자 심결에 따른 정정 이후의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적어도 M 원소, A 원소, D 원소, E 원소 및 X 원소 여기서, M은 Mn, Ce, Pr, Nd, Sm, Eu, Tb, Dy, Ho, Er, Tm 및 Yb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A는 Mg, Ca, Sr 및 Ba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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