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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3나200534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 1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4.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17항[‘(4)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아래의 내용으로 바꾼다.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적어도 M 원소, A 원소, D 원소, E 원소 및 X 원소(여기서, M은 Mn, Ce, Pr, Nd, Sm, Eu, Tb, Dy, Ho, Er, Tm 및 Yb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A는 M 원소 이외의 2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D는 4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E는 3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며, X는 O, N, 및 F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를 함유하는 조성이고 CaAlSiN3과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갖는 무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형광체 【청구항 9】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적어도 상기 A에 Sr를 함유하는 형광체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무기 화합물에 함유된 Ca 및 Sr의 원자수는 0.02(Ca의 원자수)/{(Ca의 원자수) (Sr의 원자수)}<1을 만족시키는, 형광체 (나) 특허심판원 2013정137 사건의 2014. 1. 17.자 심결(갑 제38호증 참조,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에 따른 정정 이후의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적어도 M 원소, A 원소, D 원소, E 원소 및 X 원소(여기서, M은 Mn, Ce, Pr, Nd, Sm, Eu, Tb, Dy, Ho, Er, Tm 및 Yb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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