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10.13 2016허70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2. 18. 2015당332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694526호 청구항 1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약제학적 조성물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4. 23./ 2000. 1. 27./ 2007. 3. 7./ 특허 제694526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1종 이상의 비타민 D 또는 세오칼시톨, 칼시포트리올, 칼시트리올, 타칼시톨, 막사칼시톨, 파리칼시톨, 팔레칼시트리올, 1α,24S-디하이드록시-비타민 D2, 1(S),3(R)-디하이드록시-20(R)-[((3-(2-하이드록시-2-프로필)-페닐)-메톡시)-메틸]-9,10-세코-프레그나-5(Z),7(E),10(19)-트리엔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비타민 D 유사체로 이루어진 제1 약리학적 활성 성분 A 및 베타메타손, 클로베타솔, 클로베타손, 데속시메타손, 디플루코르톨론, 디플로라손, 플루오시노니드, 플루메타손, 플루오시놀론, 플루티카손, 플루프레드니덴, 할시노니드, 하이드로코르티손, 모메타손, 트리암시놀론,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들의 에스테르와 아세토니드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제2 약리학적 활성 성분 B를 포함하며, 추가로 (i) 화학식 I의 화합물, (iv) 직쇄 또는 측쇄 C10-18-알칸산 또는 C10-18-알켄산의 직쇄 또는 측쇄 C2-4-알킬 에스테르, (v) C8-14-알칸산의 프로필렌글리콜 디에스테르 및 (vi) 측쇄 1급 C18-24 알칸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용매 성분 C를 포함하고, 당해 제1 약리학적 활성 성분 A의 최적 안정성 pH와 제2 약리학적 활성 성분 B의 최적 안정성 pH간의 차이가 1 이상인, 피부용 약제학적 조성물. 화학식 I R3(OCH2C(R1)H)xOR2 상기 화학식 I에서, x는 2 내지 60의 범위이고, R1은 각각의 x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H 또는 CH3이고, R2는 직쇄 또는 측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