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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1가합138404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수입 또는 양도하거나 양도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20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5 내지 9호증, 을가 제2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및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형광체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으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유특허권자이다.

⑴ 발명의 명칭 : 형광체 및 이 형광체를 이용한 발광 기구 ⑵ 국제출원 / 우선권주장(복합우선권) / 분할출원(원출원의 번역문 제출) / 출원번호 : 2004. 11. 25. / 2003. 11. 26., 2004. 2. 18., 2004. 5. 25., 2004. 5. 28. / 2007. 11. 28.(2006. 5. 26.) / 제10-2007-7027761호 ⑶ 등록일 / 등록번호 : 2008. 3. 19. / 특허 제816693호 ⑷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적어도 M 원소, A 원소, D 원소, E 원소, 및 X 원소(여기서, M은 Mn, Ce, Pr, Nd, Sm, Eu, Tb, Dy, Ho, Er, Tm, 및 Yb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A는 M 원소 이외의 2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D는 4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고, E는 3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이며, X는 O, N, 및 F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또는 2 이상의 원소)를 함유하는 조성이고(이하 ‘구성 1’이라 하고, 위와 같이 구성 1이 함유하는 조성을 ‘MADEX’ 조성이라 한다) CaAlSiN3과 동일한 결정구조를 갖는 무기 화합물을 포함하는(이하 ‘구성 2’라 한다), 형광체(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청구항 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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