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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14 2017허494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제13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권자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H(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4) 청구범위 【청구항 1】옻나무껍질 분말을 탕제주머니에 담아 압력탕제솥에 넣는 옻나무껍질분말투입단계; 상기 옻나무껍질 분말을 넣은 압력탕제솥에 광물재료 추출액을 넣는 광물재료추출액투입단계; 및 상기 광물재료 추출액을 넣고 압력탕제솥을 가열하는 압력탕제솥가열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광물재료 추출액은 전기석, 적석지, 복룡간 및 황토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은 옻나무껍질 분말 70 내지 80 중량% 및 상기 광물재료 추출액 20 내지 30 중량%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탕제 주머니는 광목, 삼베, 면사 및 위생부직포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 【청구항 4】삭제 【청구항 5】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압력탕제솥가열단계는 50 내지 100℃ 온도로 20분 내지 19시간 동안 가열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옻나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루시올(Urushiol)이 제거된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독성물질인 우루시올이 제거되어 식품 등에 적용 가능한 옻 추출액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그동안 민간요법에서는 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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