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283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의 발생 피고는 2002. 2. 2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와 그 폐지 (1) 피고는 2005.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개회1689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였다.

(2) 위 법원은 2005. 5. 4.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위 법원은 2005. 7. 25. 피고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내렸으나, 그 후 위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3. 8. 23.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확정되었다.

다. 채권의 양도 및 채권의 원리금 (1) 소외 회사는 2015. 4.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0.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2016. 5. 29. 기준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2,286,425원, 이자 7,297,538원 등 합계 9,583,5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