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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319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40,724,488원 및 그 중 원금인 27,640,3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10013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되었다가 그 후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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