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4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35) 피고인은 2015. 2. 초경 서울 성북구 C, 203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성북구 F 연립주택의 도배와 바닥재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10,850,000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를 시키고, 2015. 7. 9. 경 “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앞으로의 공사를 포함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서울 성북구 G 103동 101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로 대물 변제해 주겠다.

” 고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3. 경 시공한 H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분쟁상태에 있었고, 국세 2,800만 원을 체납한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으로 건설업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한 점포 부지 인 위 서울 성북구 G 토지에 대하여 2015. 7. 9. 경까지 채권 최고액 합계 18억 3,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 회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2015. 10. 26. 위 토지 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자마자 신탁 명목으로 위 수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분양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8,31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 일람표] 연번 일자 공사현장 피해자 명목 공사대금( 원) 1 2015. 3. 1. ~2015. 3. 30. 서울 성북구 F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