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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41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 산후 조리 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 또는 가맹점 소유주들 로부터 도급 받아 공정별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본사 및 각 건축주들이 기성 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대물 변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불상 경 필름 부착공사를 하는 피해자 G에게 “ 공사를 해 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모두 결제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2. 4. 경부터 2013. 3. 경까지 I 산후 조리 원의 도 곡, 송 파, 부천, 용인, 노원 지점 공사를 하면서 총 1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68,154,088원 상당의 공사 내지 물품을 공급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 모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기일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 249 판결, 대법원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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