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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19:3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대구 동구 F 피고인이 ‘G’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준비하는 중국음식점 점포에서 건축인력제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한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내부 철거 공사와 타일시공을 해주면 공사시작 다음날 선금으로 공사대금 9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고, 주방 냉장고 등 설비 대금 약 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8.부터 2015. 3. 3.까지 위 점포 현장에서 4일간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970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비 지불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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