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C로부터 37,549,044원을 지급받은 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6. 7. 26. 피고(당시의 상호는 ‘범박동새마을금고’였고, 2007. 2. 2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75,000,000원을 한도로 한 대출계약(대출기간 : 2009. 7. 27.까지)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의 잔액을 표시하는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C의 모(母)인 원고는 같은 날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93750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2008. 12. 9.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원금)이 30,000,000원인 상태에서 C 명의로 30,000,000원의 대출(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어 인출되면서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이 위 금액만큼 증가하였고, 2009. 1. 19. C 명의로 15,000,000원의 대출(이하 ‘제2 대출’이라 하고, 제1 대출과 합쳐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어 인출되면서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이 위 금액만큼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 E이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C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여 45,000,0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C는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직원 E 등이 C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며 2014. 2. 25.자 준비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