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결정 ・ 고지한 증여세 합계
457,48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김AA은 2003. 6. 27. 정BB에게 서울 CC구 DD동 488-30 대지 8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7층 EEEEE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5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 중 2,374,190,958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고 별지 목록 당초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990,643,440원을 결정・고지(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2,374,190,958원 중에서 2003. 6. 28. 입금된 15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같은 날 김AA에게 이체되었고, 2005. 6. 2. 입금된 금액은 407,000,000원이 아니라 311,095,000원이며, 원고가 김AA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894,285,000원을 김AA 대신 변제한 사실을 확인 하고 위 금액 합계 1,005,189,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경정결정에 따라 2003. 6. 30.자 증여세과세가액을 0원으로, 2003. 7.11.자 증여세과세가액을 857,905,950원으로, 2003. 8. 1.자 증여세과세가액을 2억 원 으로, 2005. 6. 2.자 증여세과세가액을 311,095,950원으로 보고(증여세과세가액 합계 1,369,001,958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5, 16, 35, 4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입금받은 위 1,369,001,958원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김AA 대신 지급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김AA 대신 김AA이 FF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FF생명'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에 대한 이자로 1999. 6. 4.경부터 2000. 8. 2.까지 현금 합계 261,893,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김GG로부터 합계 202,286,000원을 송금받아 원고 대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나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이자를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1.경부터 김AA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2003. 6.경까지 김AA 대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통합공과금 합계 362,964,200원(전기료 354,508,190원 + 통합공과금 8,456,01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김AA과 협의이혼하면서 2005. 6. 2. 재산분할 명목으로 311,095,000원을 송금받았다.
5)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등으로 김A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김A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입된 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합계 14억 100만 원에 대한 각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 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인 1,369,001,958원이 원고 계화로 송금되었으므로 위 1,369,001,958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2, 4,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은 1999. 6. 4.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F생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금 19억 원에 대한 이자로 1999. 6. 4.부터 2000. 8. 2.까지 합계 261,893,000원 상당이 현금으로 납부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된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위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된 것 외에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납부된 사실, 김AA은 1997. 6. 30. HH생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위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하였고 2001. 8. 28. HH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9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10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위 20억 원에 대한 이 자도 자신의 계화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자선의 계좌에서 이체 하여 납부한 대출금 이자 등 합계 894,28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가 김A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액 상당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위 261,893,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AA 대신 위 FF생명 대출금 19억 원에 대한 이자 261,893,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2, 4,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3. 8.부터 2003. 3. 5.까지 자신의 아들인 김GG로부터 합계 201,925,38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1,925,38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나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이 자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김GG로부터 201,925,380원을 빌린 다음 이 사건 건물 매매 당시 매매대금에서 김GG가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2층 및 5, 6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김GG가 이 사건 건물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및 5, 6층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일정액이 공제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매수인 정BB이 김GG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없어 원고에게 추가로 매매대금 311,09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AA 대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등을 변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계좌에서 1992. 10. 5.부터 2004. 12. 2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요금 합계 365,722,310원 상당과 1992. 10. 31.부터 1994. 10. 31.까지 통합공과금 합계 8,456,010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 2,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1992. 6. 20.부터 1996. 4. 8.까지 JJJ 독서실을, 1994. 7. 1.부터 1995. 6. 30. 까지 KKKK 레스토랑을, 2003. 4. 1.부터 2005. 4. 30.까지 MMMM 미술학원을 각 운영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면적이 3,844.96㎡로서 여러 개의 가게가 입점해 있었고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이나 관리비 등을 거둔 다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1.경부터 2003.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김AA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21호증의 기재, 갑 제2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김AA은 1970. 1. 1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5. 7. 1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김AA이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으로는 김AA에 대한 채권액이 2,228,143,200 원(261,893,000원 + 202,286,000원 + 362,964,200원 + 14억 100만 원)에 이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김AA으로부터 1,369,001,958원을 송금받으면서 이를 전액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311,095,000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 1, 2, 4 내지 8, 11, 13, 14, 29 내지 31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현금 1억 4,700만 원과 공장 매각대금 4억 5,000만 원 및 원고가 차입한 돈에 대하여 매년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원금은 이 사건 건물 매각과 동시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1994. 6. 20.자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각서에는 김AA이 1996. 9. 30. 기재한 '초이동 매각대금 2억 500만 원도 위와 같음', 1998. 4. 30. 기재한가리봉동 부당이득금 반환 2억 4,400만 원도 위와 같음',3억 5,500만 원도 위와 같음'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AA은 1964. 7. 20. 서울 NN구 OO동 233-20 대 271㎡를, 1980. 4. 23.경에는 같은 동 233-19 대 182㎡의 지분 전부를 각 매수하였는데, 1982. 3. 29. 위 대 182㎡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한 사실, 김AA 은 1990. 11. 28. 위 각 대지와 건물을 백PP에게 매도한 사실, 김AA은 1979. 6.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 5. 23.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원고는 1976. 5. 21. QQ시 RR동 259-3 소재 공장건물과 같은 동 259-1 전 532 ㎡를 매입하였고 1991. 4. 20.과 1991. 5. 4. 문SS에게 이를 각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79. 11. 24. 광주시 TT면 VV리 127 전 1,825㎡를 매입하였다가 1996. 9. 5. 유UU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 원고는 1985. 7. 13. 서울 WW구 YYY동 126-38, 같은 동 126-39, 같은 동 126-40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소유자 37명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95가합22178)를 제기하여 1997. 11.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김AA은 1990. 3. 28.경부터 1997. 4. 25.경까지 사이에 2,861,579,458원 상당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갑 제1, 내지 3, 5, 11, 3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서상의 약정금 합계 14억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 위 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 각서에는 위 14억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위 1,369,001,958원 중 311,095,000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았다면 이 사건 각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의 내용대로 김AA으로부터 위 14억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 원고 주장과 같이 김AA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차입한 사채 원금 및 이자를 원고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 원고와 김AA은 1993.경 김영삼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벌렸으나 1993. 10.경까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AA은 1969. 11. 28.경부터 2005. 2. 27.경까지 ZZ의원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9. 5. 18.부터 2003. 6. 28.까지 이 사건 건물임대업을, 1980. 8. 1.부터 1990. 11. 30.까지 서울 NN구 OO동 243-23 소재 건물의 임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AA은 1997. 6. 30. HH생명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1999. 6. 4.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F생명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2001. 8. 28. HH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19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김AA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차입한 자금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AA 대신 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김AA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사채를 차입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5억 원 중 20억 원 상당은 위 HH생명 대출금 20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2,263,285,958원[2,374,190,958원 - 1,500만 원 - 95,905,000원(407,000,000원 - 311,095,000원)]이 원고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원고가 위 2,263,285,958원을 원고나 김AA이 차입한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 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 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금 14억 1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1,369,001,958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