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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5가단406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법원 C로 원고의 어머니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인도명령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2. 4. 26.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원고는 안성시 F 외 1필지 지상에 7층 건물의 병원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병원 및 장례식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인도명령 이후인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하에는 병원을 위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인도명령으로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도 않은 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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