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6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4. 1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