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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0604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류도매 회사로 2013. 6. 5.부터 2014. 3. 31.까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공급한 주류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6.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6.까지 1,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잔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주류대금 지급일 및 대여금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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