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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2398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과 그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9.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2014. 6. 27.부터 2014. 11.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를 2015. 11. 15.로, 그때까지의 이자를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3. 13.부터 2015. 8. 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위와 같은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억 9,000만 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1. 1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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