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5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79,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4.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2013. 2. 28. 피고 D에게, 변제기를 2019. 2. 28.로, 이자를 월 50만 원(연 이율로 계산하면 약 연 5.714%이다)으로, 이자지급시기를 매월 20일로 정하여, 1억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차용증 작성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피고 D는 2014.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일억오백만 원(₩ 105,000,000원

1.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월 500,000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에 채권자의 다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 원금의 변제기는 2019. 2. 28.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다음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2013. 2. 28. B E F 2)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위와 같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성립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다. 대물변제 1) 피고 D는 2014.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B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성립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9,000만

원. 잔금 9,000만 원은 2014. 8. 22. 지불한다.

특약사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