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9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3. 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