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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25 2016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의 행위와 가담 정도 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6, 17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었고, 향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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