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초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에 케이블TV AS를 위해 출장을 자주 나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일부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이 약 60만원에 불과하였고 자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하니, 2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