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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초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C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에 케이블TV AS를 위해 출장을 자주 나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일부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이 약 60만원에 불과하였고 자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폭행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이 필요하니, 2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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