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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72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6. 9. 10. 08: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인 ‘F건물’ G호에 이르러, C은 위 ‘F건물’ G호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 및 D의 수건을 빌리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을 시켜 피해자, H을 피고인이 있던 같은 ‘F건물’ I호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위 I호로 오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 및 D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17세)에게 C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문신을 보여주면서 ‘담배 꺼라, 담배를 싸가지 없게 피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팔부위의 옷을 걷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년아, 맞을래, 아는 사람 다 데려와, 다 패줄께’라고 말하고, D은 ‘싸가지 없네, 신고해도 어차피 쌍방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를 폭행하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17세)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을 말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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