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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4고합18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영세한 업주를 대상으로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조직폭력배 두목 행세를 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손님들을 위협한 후, 업주로부터 찬조금,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아산시 E에 있는 F낚시터에서, 위 낚시터 직원인 G이 입장료를 내라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걷어차고 이 부분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참조). , 위 낚시터 운영자인 피해자 D(여, 48세)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악!”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온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피해자와 손님들을 위협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그 손님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방으로 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낚시를 하러 온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낚시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⑴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수시로 위 낚시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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