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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5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동네 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 지나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거나 절취하여 이를 장물업자에서 팔아서 용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8. 2. 23:1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4세)에게 C과 함께 다가가, 피고인은 왼팔에 새긴 용 문신을 보여주고 C은 “왜 쳐다봐 이 씨발 놈들아 뒤질래 휴대폰이 있으면 내놓아라. 부숴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베가 R3 휴대폰 1대를,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8:05경 성남시 수정구 I아파트 101동 옆 도로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J(14세)에게 “옆 공원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가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 공원으로 가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D이 피해자에게 “통화 한번 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폰을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갈 1)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 에게 다가가 "난 N학교 출신인데 너희들은 출신 학교가 어디냐 내 휴대폰이 어떤 종류인지 맞추어 봐라.

못 맞추면 너희들 휴대폰을 내놓아라.

어차피 난 곧 경찰서에 갈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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