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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공연히 업주 E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순경새끼가 무슨 건방지게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개새끼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냐, 사시미로 다 찔러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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