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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3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도 하도급 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운반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당과 운반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편취금액에 대하여도 다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자에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일당을 15만 원으로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E은 법정에서 “ 피해자가 매일 현장에 나오다시피 하였고, 다른 일이 있으면 12시에 나오기도 하였다.

다른 조적 공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동 종전과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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