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일용노동으로 받은 일당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2016. 4. 22.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2016. 4. 22. 자 범행(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3301호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 측은 일당을 받아 간 다음 재차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장부에 노무 제공자의 서명을 받은 뒤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22. J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장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일당 94,000원도 수령하지 않은 점( 공판기록 제 46 면, 증거기록 제 110 면), ③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대금 76,0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자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면서 술값이 없다고 말함과 아울러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한 점( 증거기록 제 44 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당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4. 22. 자 범행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