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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50000
종중원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의 종원 자격 부존재 및 J의 후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K씨 9세손인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 I은 피고 종중 아래 6개의 소종중 중 하나로서 11세손 L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M파의 회장으로서, 피고 종중 정관에 따라 피고 종중의 부회장 지위에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종중의 정관(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 종회의 회원은 K씨 9세 J 선조님의 자손으로 한다. 2) K씨 족보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된 자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된 자이어야 한다.

3) 족보상에 등재되어 있어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재가 인정될 시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본 종회는 6개 소종별로 안배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N 회장, O 회장, P 회장, Q 회장, R 회장, M 회장)은 각 소종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피고 I은 자신이 9세손 J, 10세손 S, 11세손 L의 후손이자 14세손 T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의 종원임을 사칭하고 있다.

그러나 1918년에 발행된 K씨 족보인 U에 의하면, K씨 13세손 V에게는 외아들인 14세손 W밖에 없었고 T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I을 비롯하여 T의 후손들이 종원으로 기재된 1998년 X파 족보(갑 제2호증)는 14세손인 T이 12세손인 Y보다 30년 전인 1454년에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T의 후손들이 사후에 추가된 허위의 족보이므로, 피고 I은 피고 종중의 종원 및 9세손 J의 후손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I은 현재 자신이 피고 종중의 후손 및 9세손 J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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