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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886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캠핑카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B을 통해 피고 C을 소개받아 캠핑카 구입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게 되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B을 대행하여 캠핑카 임대사업을 준비하면서 수입업자인 소외 E를 통해서 미국에서 더치멘 캠핑카 13대를 수입하여 그 중 10대는 이미 수입통관절차를 마쳐 국내에 반입하여 피고 B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설치하였고, 나머지 3대는 현재 수입운송 중인데 위 캠핑장에 동일 차종인 더치멘 캠핑카를 설치하는 것은 단조로우니 2014. 4. 중순경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수입운송 중에 있는 더치멘 캠핑카 3대를 대당 3,600만 원씩 합계 1억 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대금으로 새로운 차종의 캠핑카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B을 대행한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E를 통하여 새로운 차종의 캠핑카 3대를 대당 4,000만 원씩 합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선불금으로 입금하기로 한 1억 원을 E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제2차 매매계약은 무산되었다.

(5) 제2차 매매계약이 무산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 B을 대행해서 E를 통해 수입하려던 신차종 캠핑카 3대에 관한 수입절차도 중단되어 부득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려던 더치멘 캠핑카 3대를 피고 B이 개설하기로 한 캠핑장에 설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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