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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34323
소유권확인
주문

1. 화성시 B 답 1,577㎡ 및 C 답 2,268㎡ 중 각 4,050분의 15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화성시 C 답 2,268㎡(686평, 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답 555평(이하 ‘D 토지’라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E 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유자는 ‘E, F, G, H’으로 기재되어 있다.

D 토지는 그 후 일자불상경 I 답 508평, J 도로 35평, K 답 12평으로 분할되었다가 I 및 K은 농지개량사업으로 B 답 1,577㎡(477평, 이하 ‘B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이 환지계획은 1976. 11. 3. 인가되었는데, 그 당시 작성되어 있던 환지계획서에는 I 답 508평과 K 답 12평의 소유자로 ‘L, M, N, O, P, Q, R, S, T’가 기재되어 있다), J 도로 116㎡에 관하여는 2016. 6. 2.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1930. 1. 24. ‘L 외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나타나 있지 않다.

C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로 ‘L, M, N, O, P, Q, R, S, T’가 기재되어 있다.

C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30. 1. 24. U(E가 1919. 10. 9. 사망하여 호주상속하였다), F, G, V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인 D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분할 후 I, K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L 외 9인(L, M, N, O, P, Q, R, S,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명의인은 나타나 있지 않다.

D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30. 1. 8. U, F, G, V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 24.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 토지와 B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그 일부인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관계로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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