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는 원고로부터 별지 3 ‘③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Y 일대 53,23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피고 B 외 11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의 제1항 부동산을 ‘1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도 별지 목록 번호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 외 1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N 외 36인’이라 한다)은 아래 마.
항과 같이 피고 B 외 11인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의 재건축사업 추진 경과 (1) A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2009. 3. 5.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을 받았고, 위 위원회는 2010. 4. 19.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정관을 확정하는 등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0.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7.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2. 2. 2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 (1)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기 위하여 2010. 6. 1.과 2010. 6. 16.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 외 11인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