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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합3956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취소
사건

2013구합3956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게 한 33,966,97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동 121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2008. 11. 11.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2008. 12. 1.부터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기숙사 및 교육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빔프로젝터 및 컴퓨터 설치 등을 고용환경개선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3. 9. 현장확인을 거쳐 2009. 6. 15.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 신고를 하고, 이어서 2009. 9. 25.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2009. 11. 27. 합계 33,966,970원(= 지원대상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금 31,566,970원 +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24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2009. 12. 3. 원고에게 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신고서 제출 이전인 2009. 1. 20.경부터 2009. 2. 26.경까지 고용환경개선사업 시공사인 E정보원의 대표 F에게 6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기쳐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고용노동부고시(제2008-8호) 제7조에 따라 기지급한 지원금 33,966,97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6. 기각재결을 받았고, 그 재결서를 2013. 8. 16. 송달받은 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며, 지원금을 받아 공사를 한 이 사건 사업장 옆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피고가 현장확인 등 감독권을 행사하여 지원금 지급을 승인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제1항, 제6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고용환경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이미 시설, 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공적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는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한 때보다 3개월 이상 이전인 2008. 11. 11.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부터 위 사업장 중 고용환경개선 대상인 지하1층 교육실 및 2층 기숙사는 개·보수를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원고는 E정보원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상당부분 (원고가 E정보원 F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66,505,150원 중 2,4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가 현장확인을 거쳐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계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부정수령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최근 5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였을 뿐 추가징수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피고가 고용환경개선계획의 승인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 현장을 확인하였다.

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전범식

판사이경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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