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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43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초기 198) 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 D에 대하여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와 처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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