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2015. 12. 8.부터 2016. 7. 2.까지 약 8개월 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35명, 피해액은 합계 24,605,727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5명에게 피해액 중 17,932,727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G에게 1,97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가 개시된 후 자진하여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